[SWTV 강철 기자] 앞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는 경·공매 종료 후 임차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보장받게 된다. 또 권리가 불분명해 사각지대에 놓였던 신탁사기 피해자 등에게는 국가가 피해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된다.
23일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피해 복구와 인허가 기간 단축을 통한 부동산 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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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 국회에서 열린 4월 임시국회 제7차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는 피해 주택 매입을 통한 경매 차익(감정가-낙찰가)을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10년 무상 거주를 지원 중이다. 하지만 경매 여건 등에 따라 피해 복구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경·공매가 종료된 피해자의 피해 회복금이 임차 보증금의 3분의 1(최소 보장 비율) 미달 시 그 차액(최소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최소보장금의 전부나 일부를 경·공매 전에 먼저 지급하고, 경·공매 종료 후 국가가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소 지원금 및 선지급금에 대해 양도·담보 제공 및 압류를 금지함으로써 지원금이 피해자에게 직접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 전세 사기 피해 주택 경매 절차에서 최고가 매수 신고 가격이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 매각가로 우선 매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공공주택 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촉박한 경·공매 일정으로 피해 주택 매입이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공공주택 사업자가 경·공매 이외 방식으로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주택 매입 절차 개선 및 전세 사기 예방 등과 관련된 개정 사항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등 제도 도입 관련 개정 사항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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