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담합 적발 시 ‘매출 10%’ 이상 과징금 철퇴…‘과징금 고시 개정안’ 행정 예고

강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4:3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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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TV 강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산정 때 적용되는 부과 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이를 통해 담합이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10% 이상’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안은 기업들이 법을 관행적·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것은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제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으로, 법 위반 시 얻게 되는 부당이득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과징금 산정 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하한이 대폭 상향된다. 

 

과징금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에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법에서는 부과기준율의 상한만 정하고 과징금고시에서 중대성의 정도별 상한과 하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과징금고시상 하한이 낮게 설정돼 있어 실제 적용되는 부과기준율이 법상 상한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담합) 등 법상 모든 위반유형의 부과기준율 하한을 대폭 상향한다.

 

담합의 현행법상 상한은 20%, 과징금고시상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0.5%~3%, 중대한 위반행위 3%~10.5%,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다. 하지만 앞으로는 적발 시 하한의  경우 현행 ‘0.5%→10%’, 중대한 담합은 현행 ‘3%→15%’, 매우 중대한 담합은 현행 ‘10.5%→18%’로 대폭 상향된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이하 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하한을 현행 ‘20%→100%’로 상향돼 중대성의 정도를 불문하고 지원금액 전부가 과징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 또 상한도 현행 ‘160%→300%’로 대폭 상향해 악질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반복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도 강화된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의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회의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위반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간 1회라도 담합으로 과징금 납부명령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100%까지 가중된다.

 

임의적 과징금 감경 요소를 삭제하거나 감경 비율도 축소된다. 

 

현재는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가 각 단계별 10%(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全)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10%’로 축소되고, 가벼운 과실에 의한 감경 규정(10%)은 삭제한다.

 

또 공정위의 조사 및 심의에 협조해 과징금을 감경받은 사업자가 향후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과정에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는 경우, 기존 처분에서 적용한 감경혜택을 직권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외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별표’ 세부평가 기준표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도 함께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번 과징금고시 개정으로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침해 담합에 대해서는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은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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